제1장 총칙
제1조(설립과 명칭)

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, 사회적협동조합 대한재택간호협회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사회적협동조합 대한재택간호협회(이하 '조합'이라 한다)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자주적·자립적·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, 생활, 요양, 의료, 정서, 문화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성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.

제3조(조합의 책무)
  •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·훈련 및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.
  •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,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,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, 이해 증진 및 공동 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.
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)

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에 두며,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사업구역)

조합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.

제6조(공고방법)
  •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(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)에 게시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,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7조(통지 및 최고방법)

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,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.

제8조(공직선거 관여 금지)
  •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·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9조(규약 또는 규정)

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
제2장 조합원
제10조(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)
  •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.
  •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생산자조합원: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
    • 2. 소비자조합원: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    • 3. 직원조합원: 조합에 고용된 자
    • 4. 자원봉사자조합원: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
    • 5. 후원자조합원: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
제11조(조합원의 가입)
  •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.
  •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제12조(조합원의 고지의무)

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조합원의 책임)

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.

제14조(탈퇴)
  •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.
  •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.
    • 1.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
    • 2. 사망한 경우
    • 3.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
    • 4.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
제15조(제명)
  •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.
    • 1.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
    • 2.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  • 3.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·행정처분·정관 및 총회의결사항, 규약·규정을 위반한 경우
    • 4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
  •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•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  •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제16조(탈퇴·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)
  • ① 탈퇴조합원(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)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.
  •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.
제17조(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)
  • ①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,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.

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
제18조(출자)
  •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일만원(₩10,000원)으로 한다.
  •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③ 출자금은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입한다.
  • 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.
  •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,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.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.
제19조(출자증서 등의 교부)
  •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조합의 명칭
    • 2.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
    • 3. 조합 가입 연월일
    • 4.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
    • 5.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
    • 6. 발행 연월일
  •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우편, 전자메일, 팩시밀리, 휴대폰 문자, 기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.
제20조(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)
  •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.
  •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.
  •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.
  •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21조(출자금액의 감소의결)
  •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.
  •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(이하 “출자감소"라 한다)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.
  •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,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.
  •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.
  •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.
제22조(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)
  •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.
  •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제23조(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)
  •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.
    • 1. 기본회비
    • 2.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
    • 3. 조합의 시설과 물품 및 제품 등에 대한 사용료
    • 4. 조합의 용역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
  •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, 부과금액, 부과방법,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.
  •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.
  •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.
제24조(과태금)
  •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.
  •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.
  •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.
제25조(법정적립금)
  •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26조(임의적립금)
  •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  •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, 사업개발비,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.

제4장 총회와 이사회
제27조(총회)
  •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.
  •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•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,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.
제28조(대의원총회)
  •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.
  •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. 다만,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• ③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.
  •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·의무가 있다.
  •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.
  • ⑥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• ⑦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,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, 이 경우 “조합원”은 “대의원"으로 본다.
  • ⑨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,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.
제29조(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)
  •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,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.
  •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,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  • 1.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
    • 2.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
    • 3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
제30조(정기총회)

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
제31조(임시총회)
  •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    • 1.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  • 2.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
    • 3.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
  •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(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)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•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.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•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.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.
제32조(총회의 소집절차)
  •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·안건·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.
제32조의2(조합원제안권)
  • ①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(이하 ‘조합원제안'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  •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,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제33조(총회의 의결사항)

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  • 1. 정관의 변경
  • 2.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
  • 3. 임원의 선출과 해임
  • 4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  • 5. 결산보고서(사업보고서,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승인
  • 6. 감사보고서의 승인
  • 7. 조합의 합병, 분할, 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
  • 8. 조합원의 제명
  • 9. 탈퇴 조합원(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)에 대한 출자금 환급
  • 10.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34조(총회의 의사)
  •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③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.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제35조(합병·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)

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• 1. 정관의 변경
  • 2. 조합의 합병·분할·해산 또는 휴업
  • 3. 조합원의 제명
  • 4. 탈퇴 조합원(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)에 대한 출자금 환급
제36조(의결권 및 선거권)
  •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.
  •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  •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37조(대리인이 될 자격)

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(조합원의 배우자,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과 형제자매, 조합원의 직계 존속·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)이어야 하며,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.

제38조(총회의 의사록)
  •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•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.
제39조(총회의 운영규약)

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.

제40조(총회의 회기연장)
  •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제41조(이사회)
  •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.
  •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.
  •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, 안건,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  • 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•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2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42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  •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
    • 3.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
    • 4.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
    • 5.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
    • 6.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  • ② 이사회는 제60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제43조(이사회의 의사)
  •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.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제44조(이사회의 의사록)

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.


제5장 임원과 직원
제45조(임원의 정수)
  •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. 다만,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.
제46조(임원의 선임)
  •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.
  •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 부이사장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.
  •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  •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5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,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·의무가 있다.
  • ⑤ 제1항~제4항의 선거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제47조(선거운동의 제한)
  •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    • 1. 조합원(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나 그 가족(조합원의 배우자,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과 형제자매, 조합원의 직계 존속·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      • 가. 금전·물품·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
      • 나.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
      • 다. 금전·물품·향응,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
    • 2.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
    • 3.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
  •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.
  •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·벽보,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.
  •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    • 1. 선전 벽보의 부착
    • 2. 선거 공보의 배부
    • 3. 소형 인쇄물의 배부
    • 4.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
    • 5. 전화(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)·팩스·컴퓨터통신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을 이용한 지지 호소
제48조(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)
  •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 •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  •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.
  •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.
  •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    • 1. 후보자의 자격심사
    • 2. 선거인 명부의 확정
    • 3. 후보자 추천의 유·무효 판정
    • 4.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
    • 5. 선거관리,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
    • 6. 투표의 유·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
    • 7.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
    • 8.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
    • 9. 당선인의 확정
    • 10.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
  •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,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  •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.
  •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·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제49조(임원등의 결격사유)
  •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• 1. 피성년후견인
    •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  •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•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  •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  • 6.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  • 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  •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.
  •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제50조(임원의 임기)
  •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  •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.
제51조(임직원의 겸직금지)
  •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.
  •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.
  •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.
  • ④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. 다만,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52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  •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.
  •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.
  •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  •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.
제52조의2(이사의 경업금지)
  • ① 이사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,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.
  •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조합은 이를 조합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,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③ 전항의 규정은 조합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.
  •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,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.
제52조의3(이사와 협동조합 간의 거래)

이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53조(감사의 직무)
  •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, 재산상태,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.
  •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·정관·규약·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.
  •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 •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제54조(감사의 대표권)

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.

제55조(임원의 의무와 책임)
  •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, 규약,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.
  •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.
  •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,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,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.
제56조(임원의 보수등)
  •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  •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제57조(임원의 해임)
  •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.
  •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•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2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.
  • ⑥ 임원의 해임 사유,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.
제58조(운영의 공개)
  • ① 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조합은 정관·규약·규정과 총회·이사회의 의사록,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  •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  •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⑤ 조합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.
  • ⑥ 조합은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정관, 규약, 규정
    • 2. 사업결산 보고서
    • 3. 총회,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
    • 4. 사업결과 보고서
제58조의2(기부금의 공개)
  • ① 조합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조합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.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, 전자메일, 팩시밀리,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.
  •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.
  • ④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,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제59조(직원의 임면등)
  •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 다만,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  • ② 직원의 임면, 급여,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6장 사업과 집행
제60조(사업의 종류)
  • ① 이 조합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,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,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.
    • 1. 재가노인복지 사업
    • 2.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 사업

      [식사 지원: 맞춤형 식사제공, 도시락 배달 등]

      [주거 편의: 대청소, 방역, 방충 및 주택환경 개선 등]

      [일상생활 지원: 일시재가, 일시보호, 활동지원 등]

      [동행 지원: 병원, 관공서 이동지원 등]

      [건강 지원: 방문 맞춤 운동 등]

      [안전 지원: ICT 활용 안전체크, 안전생활 환경 관리 등]

  •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.
    • 1.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 관련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
    • 2.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창업 및 운영 지원 사업
    • 3. 노인 복지용구 및 의료용품 도·소매(통신판매 포함) 및 대여 사업
    • 4.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, 교육·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
    • 5.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
    • 6.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
  •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·요건·절차·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.
  •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'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’으로서 ‘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이상일 것'으로 한다.
  •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「통계법」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.
제61조(사업의 이용)

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  • 1. 재가노인복지 사업
  • 2.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 사업
  • 3.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 관련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
  • 4.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창업 및 운영 지원 사업
  • 5. 노인 복지용구 및 의료용품 도·소매(통신판매 포함) 및 대여 사업
제62조(사업계획과 수지예산)
  •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장 회계
제63조(회계연도)

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64조(회계)
  •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  •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,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,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,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.
제65조(결산등)
  •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66조(손실금의 보전)
  •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(당기손실금을 말한다)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, 임의적립금,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,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.
  •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,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.

제8장 합병·분할 및 해산
제67조(합병과 분할)
  •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.
  •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한다.
제68조(해산)
  •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.
    • 1. 총회의 의결
    • 2. 합병·분할 또는 파산
    • 3. 설립인가의 취소
  •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.
제69조(청산인)
  •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. 다만,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  •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.
제70조(청산 잔여재산의 처리)

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.

  • 1.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  • 2.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
  • 3. 비영리법인·공익법인
  • 4. 국고

부칙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  • 발기인 김다혜
  • 발기인 문지연
  • 발기인 김경운
  • 발기인 김기찬
  • 발기인 정미영